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 또는 생성형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전에 고지하고, 생성형 AI 결과물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의무는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요구사항
- AI 기반 제품·서비스라는 사실의 사전 고지
-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애니메이션 등 창작 콘텐츠는 기계판독형 워터마크 허용)
- 실사형 합성 콘텐츠(딥페이크)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표시
대한민국 인공지능 기본법 - AI 개발 및 활용의 기본 원칙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내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20676호)은 2025년 1월 21일 공포되어 2026년 1월 22일부터 전면 시행 중입니다.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3호)과 투명성, 안전성 등 5종 정부 가이드라인이 함께 마련되어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와 생성형 AI 투명성 의무가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일부개정(법률 제21311호)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등이 반영되었고 일부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1일 시행됩니다. 계도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운영됩니다.
Korea AI Act의 핵심 조항과 요구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고영향 또는 생성형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전에 고지하고, 생성형 AI 결과물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의무는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누적 학습 연산량 10^26 FLOPs 이상이면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최첨단 AI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과 고시에서 정합니다.
보건·의료, 채용, 금융 등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의 AI에 적용됩니다.
고영향 AI가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AI 사업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투명성 의무 위반, 국내대리인 미지정,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I 사업자의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으며 과태료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