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향 인공지능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의 AI 시스템 (법 제2조제4호. 국방·국가안보 전용 AI는 법 적용 제외)
사업자 의무
- 고영향 AI 해당 여부 사전 검토 (제33조)
- 위험관리방안 수립 및 운영
- AI 결과에 대한 설명 확보
- 이용자 보호 대책과 인적 관리·감독
- 영향평가 실시 및 관련 문서 보관
지속 가능한 AI 산업을 위한 국가적 약속이 이제 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고영향 AI를 운영하거나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이제 준비가 아니라 이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4년 국회 통과부터 2026년 전면 시행까지 AI 기본법은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지만,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규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 제20676호로 공포
시행령 입법예고와 공포(대통령령 제36053호), 투명성·안전성 등 5종 정부 가이드라인 확정
법률 제21311호로 일부개정 공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등 반영, 일부 규정은 2026년 7월 21일 시행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생성형 AI 투명성 의무 등 적용 개시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 운영)
정부의 법령 체계에 맞춘 세 가지 규제 영역을 이해하세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의 AI 시스템 (법 제2조제4호. 국방·국가안보 전용 AI는 법 적용 제외)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시스템
생성형 AI로 제작된 콘텐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대규모 모델 사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성 확보 의무
아래 질문에 답하여 귀사의 AI 시스템이 규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AI 기본법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최신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세요.
티냅스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기업이 시행 단계의 규제 요구사항을 실제 운영 체계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술적 기준과 도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