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I Basic Act · 법률 제20676호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지속 가능한 AI 산업을 위한 국가적 약속이 이제 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고영향 AI를 운영하거나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이제 준비가 아니라 이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6.01.22 시행 개시
법률 번호
제20676호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6.01.22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1 · Timeline

입법에서 시행까지

2024년 국회 통과부터 2026년 전면 시행까지 AI 기본법은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지만,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규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24년 12월

    국회 통과

    인공지능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 2025년 1월

    공포

    법률 제20676호로 공포

  3. 2025.09 - 2026.01

    하위법령 정비

    시행령 입법예고와 공포(대통령령 제36053호), 투명성·안전성 등 5종 정부 가이드라인 확정

  4. 2026년 1월 20일

    일부개정

    법률 제21311호로 일부개정 공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등 반영, 일부 규정은 2026년 7월 21일 시행

  5. 2026년 1월 22일현재

    전면 시행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생성형 AI 투명성 의무 등 적용 개시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 운영)

02 · Regulation

3대 핵심 규제 영역

정부의 법령 체계에 맞춘 세 가지 규제 영역을 이해하세요.

01 / High-Impact AI

고영향 인공지능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의 AI 시스템 (법 제2조제4호. 국방·국가안보 전용 AI는 법 적용 제외)

에너지 공급먹는물 생산·공급보건의료의료기기·디지털의료기기핵물질·원자력시설생체인식 기반 수사·체포채용·인사평가대출·신용평가교통 운영·관리공공서비스 자격·결정학생 평가(유·초·중등)

사업자 의무

  • 고영향 AI 해당 여부 사전 검토 (제33조)
  • 위험관리방안 수립 및 운영
  • AI 결과에 대한 설명 확보
  • 이용자 보호 대책과 인적 관리·감독
  • 영향평가 실시 및 관련 문서 보관
02 / Generative AI

생성형 인공지능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시스템

제31조: AI 생성물 표시 의무

생성형 AI로 제작된 콘텐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투명성 확보 방침

  • 딥페이크 등 오용 방지 조치
  • AI 생성 콘텐츠 워터마크 적용
  • 허위정보 생성 방지 기술 적용
03 / AI Safety

인공지능 안전성

대규모 모델 사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 누적 학습 연산량 10^26 FLOPs 이상 최첨단 모델 대상
  • 수명주기 전반의 위험 식별·평가·완화
  • 위험관리체계 구축 및 결과 제출 의무
  •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03 · Self-check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질문에 답하여 귀사의 AI 시스템이 규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05 · Tynapse

티냅스의 약속

티냅스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기업이 시행 단계의 규제 요구사항을 실제 운영 체계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술적 기준과 도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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